반응형

 

법인 관리팀 직원이라면 법인인감카드 및 법인도장 관리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각종 서류 및 이체시에 꼭 확인하는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카드, 법인인감도장 분실시 대처방법

 

 

하지만 간혹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인 직원이라면 난감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법인도장이 나쁘게 쓰일 수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대처하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재발급 방법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동시에 분실할 경우는 인감도장 관련된 업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인감 도장 날인 관련하여 정지 연락을 거래처 및 금융사에 하신 뒤에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먼저 할 일은   

 

기존 법인인감카드 사용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다음 절차는 아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카드 분실신고 바로하기 

 

 

 

 

 

정지 신고 화면에서 

 

1. 등기열람, 발급 클릭 후에

 

2. 법인 - 인감정보 관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인감정보 관리 코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3.  감매체 관리  - 인감카드 효력 정지 클릭 하면 됩니다. 

 

4.   등기번호 및 상호로 법인을 조회한 후에 목록에 법인이 조회되면 효력정지에서 - 정지요청 하면 됩니다. 

 

 

분실하였을 때 바로 정지 신고부터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사건 신고서 및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관련된 내용은 아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도장 분실 

 

법인인감도장은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도장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인감카드와 동시에 분실시에는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인인감 분실시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법인인감카드보다 먼저 발빠르게 관계사에 연락하여 도장 날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

 

 

법인인감도장 분실시에는 대표이사가 주요 거래처 및 금융사에 연락하여 분실사실을 통보해야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및 등기소에 문의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신청 해야합니다.   
거래처 및 금융사 연락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인감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제작 및 변경 절차 

 

1. 인감도장 한개를 다시 새로 제작합니다.  제작시에는 믿을 수 있는 거래처에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정정 신청과 함께 인감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감 도장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 날인되는 도장이 변경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서 반영이 됩니다.  

 

 3.  인감변경등기 필요서류 

 

변경전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새로운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인감변경 신청서 
기존인감증명서  

 

 

4.  인감증명서 신규로 발급 받기  

 

새로운 도장으로 인감이 정상 등록이 되었다면 인감증명서를 새로이 발급 받는다.  새로 발급받은 법인인감증명서를 각 거래처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도장이 바뀐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분실시 체크사항 

1. 분실된 법인도장으로 다른 거래처 및 금융 대출 등의 계약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을 가장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존 법인 인감도장이 유효한지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금융기관에 기존 인감은 폐기하고 새로운 인감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변경된 인감증명서와 새로운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인감으로 진행되던 서류가 있다면 폐기하고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란  

 

 

법인인감카드는  법인설립을 마친 후에 법인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카드입니다.  일종의 개인이라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법인이라는 하나의 객체로 봤을 때 법적인 서류를 발급받거나 법인을 확인할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법인끼리의 계약건도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다양한 문서를 상대방과 체결합니다. 

 

이때 날인하는 도장이 법인인감도장이며 증빙서류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인감카드가 있어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및 이체 , 대출 , 적금 외 여러가지 금융업무를 진행할 때에도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법인인감카드로 발급받으며 최근에는 법인인감카드로만도 법인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등록 사항 및 세무신고 외 모든 제반서류 제출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제출을 증빙으로 할 때에도 법인인감카드는 필요합니다. 

 

 

즉, 법인이 어떤 일을 할 경우 사람이 아니므로 법인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법인인감카드입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필요서류 

 

신청인  필요서류 
대표자 직접 신청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자 신청시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도장, 대표자신분증사본, 대표자개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수수료 5000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서류 및 중요사항  

법인 주소등재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로 방문하여 대표자가 직접 신청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을 들고 법인인감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 신청서를 가지고 법인인감카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에는 무조건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법인인감카드도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분실시에도 등기소에 발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대표자가 방문시에는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절차  

 

기존 카드 사용 정지를 먼저 합니다.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법인인감카드를 가장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인감카드 등 사건 신고서에 분실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제출합니다.  
등기소의 등기 등록하는 직원분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 새롭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 참고하시어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A  

 

1. 법인인감도장이 변경된 후에 빠르게 거래처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경우에 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늦어졌다면 등록하고 받는 시점이 더 연기되어서 지급을 빠르게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법인 도장이 분실되었을 때 분실된 도장으로 제3자가 거래를 체결하거나 대출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인감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전이나 고지하지 않아서 제3자가 거래를 체결하였다면 문제가 발생하여도 법인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실시에 대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서류 제출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서류
법인인감도장 새로 발급법인인감도장 분실시 새롭게 제작하기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법인도장거래처 고지 분실신고
관할 등기소 분실신고법인인감도장 변경 후 거래처 등록 누락법인 분실 신고
법인인감도장 계산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 절차법인인감도장 날인 방법
법인인감도장 날인 금융사 거래처 날인 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등기소 제출 법인 설립시 서류등기소 필요서류
법인 설립
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서류법인 서류 필요서류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필요서류법인인감카드 재발급 방법법인인감카드 분실시 방법
거래처 고지등기소 서류 사건 신고서 제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