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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근로자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상승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도 생활비에 허덕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투잡이나 부업 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 얼마나 희소식인가요, 

 

 

현금지급으로 바로 현금 수령이 가능해서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6월 2일까지 신청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월 3일부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감액이 되어서 손해를 봅니다.  신청완료되면 8월중에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은 반기에 한번 받을 수도 있고, 1년에 한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5년 5월 1일부터 25년 6월 2일까지 :  24년 1년 귀속 정기분 신청 기간 입니다.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5년 5월 1일부터 ~ 6월 2일까지  
25년 근로장려금 소득 적용  24년 연간소득 1년분  
25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기간  25년 6월 3일부터 ~ 12월1일까지  감액발생  
25년 근로장려금 수령기간  25년 8월중으로 수령받을 수 있음  
24년 6월1일 현재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주택,토지, 자차는 시가표준액기준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포함)

 

 

 

근로장려금 대상 

 

근무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업자 or 근로자 가구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일부 생활비 지원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현금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반드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기준에 따라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속하는 가구의 주택, 건물, 예금 등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이하여야 합니다.   부채는 포함시켜 차감하지 않습니다. [차량은 영업용은 제외되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입주권 등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가구별  연간 총소득 기준  지원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나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 환급식으로 지급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가구별  지원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100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별 기준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이며, 홑벌이는 배우자소득이 300만원이하,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부모님 모시고 있는 가구입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X, 18세 미만 부양자녀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홑벌이 가구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연간 100만원이하] 

70세 이상[연간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개인사업자 총소득 기준 

자영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업종별로 총소득의 환산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 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총소득이 10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30%
제조업,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제외),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숙박업,운수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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