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도중에 집을 구입하거나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집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 공제 도중에 혜택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주택청약 연말정산 – 도중에 집을 구입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내에 집을 구입한 경우는 무주택 상태였을 때의 청약 공제가 가능할까요?
✔ 청약저축 공제 조건 & 집을 구입한 경우
✅ 연도 초반에는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중간에 주택을 매수하였을 경우
→ 해당 연도의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집을 구입한 이후의 납입 급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집을 구입한 후에도 청약 저축을 계속 납입하였다면,
→ 집을 구입한 이후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 하지만 집을 구입하기 전까지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 즉, 무주택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제 1: 2024년 3월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 1~2월까지 청약저축 납입액 → 공제가 가능합니다.
- 3월 이후 납입액 →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예제 2: 2024년 10월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 1~09월까지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10월 이후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즉,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할 때 "집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집을 구입한 달의 이전달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달부터의 납입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세액공제 신청 방법 (주택 매수한 경우)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청약저축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해당 연도에 집을 구입했다면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납입금액 기준이 정해집니다.
3️⃣ 집을 구입하기 전달까지만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집을 구입한 이후의 납입액을 실수로 입력하여 환급받는다면 추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수정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 신고시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청약저축 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본인이 신청할 대상자가 직접 조회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요점 정리
✅ 무주택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집을 구입한 이후 납입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공제 신청 시, ‘집을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달까지는 납입금액의 40% 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