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의 지자체별로 병워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젊은 자녀세대는 근로활동에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독거노인 및 혼자 이동을 해야 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버지 병원 진료를 가야 하는데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70대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보낼 수 없을 때 많이 난감하실 듯합니다. 이럴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의 지역별 병원동행서비스 방법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신청하기 tel. 031-729-1760 |
안산시 신청하기 tel. 031-401-1032 |
광명시 신청하기 tel. 1577-7429 |
군포시 신청하기 tel 1600-9983 |
과천시 신청하기 tel. 02-3679-2008 |
평택시 신청하기 tel. 031-615-3957 |
시흥시 신청하기 tel. 031-319-7997 |
광주시 신청하기 tel. 070-4706-3622 |
구리시 신청하기 tel. 070-4159-2030 |
양평군 신청하기 tel. 031-775-5957 |
서비스 대상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한 사실상 1인 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 가구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외 대상
기존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하는 자
국가 보훈처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이용하는 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자
이용 요금
이용을 할 때, 운영시군에 거주하는 자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운영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는 3시간당 5,000원이 자부담됩니다. 이후 30분 초과시에는 2,500원 초과됩니다. 기타 시군 거주자라면 1시간에 5,000원이 자부담 되며, 30분 초과시마다 2,500원씩 초과됩니다.
거주지 | 시간당 비용 | 초과비용 |
운영하는 시군구 거주시 | 5,000원/ 3시간당 | 30분 초과시는 2,500원 |
기타시군에 거주시 | 5,000원/ 1시간당 | 30분 초과시는 2,500원 |
월 사용 횟수
시군별 월 사용 회수는 월 8회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사업 수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 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평일 9시 ~ 저녁 6시 까지 |
제공 서비스
병원 동행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동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비를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는 집앞 이나 지정 장소이며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전 신청에 따라서 진료상담 내용등을 보호자에게 전달 해주고나 입원 퇴원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내용 |
이동차량 | 대중교통 이용하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
서비스 시작, 종료 | 집앞이나 외부의 지정 장소 |
사전신청자 | 상담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서비스 신청은 먼저 전화신청으로 서비스 내용 등을 전달 받습니다. 동행인은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이나 지정된 외부 장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까지 동행해 드리며 의사 상담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는 사전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약국에도 같이 가서 약을 받아오고 사후 비용 정산 및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