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상속세 구조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유산 취득세란 사망자가 남긴 전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자 개별이 세금을 내는 형식입니다. 일괄 공제에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로 대폭 확대 변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과세 대상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상속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N분의 1로 줄어들어서 과세 구간이 낮아지며 그만큼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공제제도 개편안, 상속세 개편안으로 바뀌는 전망 등을 정확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 취득세 비교
구분 | 현행 유산세 | 정부추진 유산취득세 |
과세기준변화 | 전체 유산 |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 |
인적공제 강화 | 일괄공제 | 일괄공제 폐지 |
자녀공제 확대 | 인당 5,000만원 | 인당 5억원 |
배우자공제 확대 | 최소 5억원 공제 최대 30억원 | 최소 10억원 공제 최대 30억원 |
사실상 면세 구간 | 10억원(일괄 5억, 배우자5억) | 20억원(배우자10억, 자녀2인10억) |
개별적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제도 개편안 , 28년 시행 예정
일괄공제 (5억원) or 기초공제(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의 추가공제 중에 더 큰금액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5 억원 까지 공제해주고 과세한다는 구조입니다.
현재구조 | 추진중인 개편안 |
배우자 공제 | 최대 10억원 / 법정상속분 초과 허용 |
배우자 상속액 10억 초과시, |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일괄, 기초공제 폐지 | 인적공제 전환 |
자녀공제 5천만원 | 자녀공제 5억원 |
상속세 개편안으로인한 전망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자녀일수록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이라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할지 :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
다자녀 공제 : 1인당 5억원씩
상속인 개개인에게 과세하는 개별과세
상속인 수가 많을 경우는 N분의 1로 나뉘어서 세금이 줄어듦
배우자 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 : 배우자 공제 10억까지
배우자는 10억까지는 과세 0원입니다. 자녀 역시 5억까지는 과세 0원입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 유가증권
- 자동차, 골동품, 회원권
- 보험금(일정 요건 충족 시)
- 퇴직금(일정 요건 충족 시)
- 해외 재산
✅ 비과세 재산(상속세가 면제되는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일부 한도 내)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 계산)
👉 상속세는 단순히 남겨진 재산에 바로 부과되지 않고,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차감
➡️ 채무 및 공과금 차감
➡️ 기부금 차감
➡️ 과세 대상 상속재산가액 산출
➡️ 각종 공제 차감(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 최종 과세표준 확정
(2) 주요 공제항목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내에서 공제)
✅ 일괄공제: 최소 5억 원 (기본공제와 선택적 적용)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1년당 1천만 원(미성년자) / 1년당 1천만~2천만 원(장애인)
✅ 공익사업 출연 재산 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액 공제
현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납부 방법: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5억 원 초과 시 연부연납 가능, 일부 물납 허용)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