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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들어 상속세 구조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유산 취득세란  사망자가 남긴 전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자 개별이 세금을 내는 형식입니다.  일괄 공제에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로 대폭 확대 변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과세 대상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상속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N분의 1로 줄어들어서 과세 구간이 낮아지며 그만큼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공제제도 개편안, 상속세 개편안으로 바뀌는 전망 등을 정확히 비교해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표상속세 비중 증대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유산세 VS 유산 취득세 비교 

구분 현행 유산세   정부추진 유산취득세 
과세기준변화 전체 유산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
인적공제 강화 일괄공제  일괄공제 폐지
자녀공제 확대  인당 5,000만원 인당 5억원
배우자공제 확대  최소 5억원 공제  최대 30억원  최소 10억원 공제 최대 30억원
사실상 면세 구간  10억원(일괄 5억, 배우자5억)  20억원(배우자10억, 자녀2인10억)

 

 

개별적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제도 개편안 , 28년 시행 예정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노년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5억원)   or  기초공제(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등의 추가공제 중에 더 큰금액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5 억원 까지 공제해주고 과세한다는 구조입니다.   

 

 

현재구조 추진중인 개편안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원 / 법정상속분 초과 허용
배우자 상속액 10억 초과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 
일괄, 기초공제 폐지  인적공제 전환
자녀공제 5천만원  자녀공제 5억원 

 

 

상속세 개편안으로인한 전망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자녀일수록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이라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할지 :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 

다자녀 공제 : 1인당 5억원씩  

상속인 개개인에게 과세하는 개별과세 

상속인 수가 많을 경우는 N분의 1로 나뉘어서 세금이 줄어듦

배우자 공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  : 배우자 공제 10억까지

 

배우자는 10억까지는 과세 0원입니다.  자녀 역시 5억까지는 과세 0원입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 유가증권
  • 자동차, 골동품, 회원권
  • 보험금(일정 요건 충족 시)
  • 퇴직금(일정 요건 충족 시)
  • 해외 재산

과세당국 세금 구조
[세금 구조]
세금 계산구조
[비과세 ]

 

 

비과세 재산(상속세가 면제되는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일부 한도 내)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 계산)

👉 상속세는 단순히 남겨진 재산에 바로 부과되지 않고,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됩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차감
➡️ 채무 및 공과금 차감
➡️ 기부금 차감
➡️ 과세 대상 상속재산가액 산출
➡️ 각종 공제 차감(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
➡️ 최종 과세표준 확정

(2) 주요 공제항목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내에서 공제)
일괄공제: 최소 5억 원 (기본공제와 선택적 적용)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1년당 1천만 원(미성년자) / 1년당 1천만~2천만 원(장애인)
공익사업 출연 재산 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액 공제

 

현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납부 방법: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5억 원 초과 시 연부연납 가능, 일부 물납 허용)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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