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SNS 상에 너무 많이 떠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하려고 할 때는 내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찾아보려 해도 일반적인 내용만 써놓은 블로그들이 대다수라서 헛걸음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를 찾아봐도 일반적으로만 명시해놔서 예시를 들어놓지 않다보니 나의 위치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기준 ]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확히 내가 단독가구인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적합한지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 

 

2.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요건

 

3.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요건 

 

4.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재산요건  

 

5.  단독가구 세대분리 차이 및 장단점  

 

=========================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  

 

내가 가족 내의 부양자녀일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대한민국의 국적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요건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며 부모와 조부모가 70세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는 내용이 법률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와 같이 거주하고 주민 등록상 같이 되어도 위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면 단독 가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와 같이 살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도

배우자가 없고 18세 이상 부양자녀[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가 있거나

부모 or 조부모가 70세 미만[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라면 단독가구

 

로 해당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간소득금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립니다. 

 

부양자 기준  부양자 규정, 소득기준  
배우자 X    미혼, 이혼 , 사별 등 [혼인관계 x] 
or 18세 이상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or 부모 or 조부모가 70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 단독가구 

 

  • 35세 미혼 근로자가 성인이 된 자매와 함께 거주  
  • 38세 미혼 근로자가 68세 아버지(연간소득금액100만원이하)와 함께 거주  
  • 배우자는 없지만  성인이 된 23세 25세 아들 딸과 사는 경우  (아들 딸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EX.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 45세 사별한 아버지(근로자)가 17세 고등학교 딸과 같이 거주 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 분류인지 확인필요함
  • 42세 딸이  72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 분류인지 확인 필요함

 

[주의! 중증장애일 경우 - 부양자녀, 직계존속] 

주민등록, 연령, 소득 모든것에 상관 없이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요건  

 

신청인의 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 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

= 총소득  2200만원 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재산요건  

전체 재산이 2얼 4천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승용차(영업용 제외) 건물 전세금 입주권 분양권 주식 예금 적금  전세금  등의 모든 재산 모두를 계산합니다.  

 

장려금 비율 지급금 및 재산가액 기준  

 

재산합계약의 구분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의 비율과 지급금이 달라집니다.  

 

장려금 비율 및 지급금  재산가액 기준  
장려금 없음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 만 지급한다.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인 경우  
장려금의 100% 지급한다.  0원 ~ 1억 7천만원  

 

 

 

단독가구 세대분리 차이 및 장단점  

세대분리가 유리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분리되어 자녀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세대가 달라지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자녀와 분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각각 분리해서 장려금을 적게 받게 된다면 세대를 분리하지 않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세대분리가 유리한 경우 사례 

자녀가 근로를 하고 부모님의 자산이나 소득이 많아서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일 경우는 세대분리해서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 1건 자녀1건으로 [각각세대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로 판단되면서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세대분리가 불리한 경우 사례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맞벌이 or 홑벌이 가구로 판단될 경우는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중에 근로장려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시 유리한점  

세대를 분리했다고 해서 근로 장려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세대주만 분리시켜서는 안되며 거주지도 다르면서 세대주가 달라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가구로 들어간다면 부모님 재산이 포함되지만 세대분리시는 나의 재산만 계산되어서 2.4억 미만 기준에 적합할 수 있음.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대 분리시에는 부모님 따로 신청도 가능함. 
소득이 적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므로 세대분리시 유리한 사람이 신청해도 효과적임 

 

 

 

  • 가구 와 세대의 차이점 정확히 알기  
가구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단위  
세대  주민등록증상 같은 주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상 세대분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소가 같고 월세 영수증이나 기타 공과금 등의 영수증도 각각 나와야 국세청에서는 세대분리로 봅니다.  

 

  • 단독가구 인정 기준 [기준날짜는 전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되어야 함  
실제 거주여부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공과금고지서 등의 실거주 증빙서류 必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부모님이 70세 미만일 경우) 세대분리만으로 단독가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자격이 되려면 세대분리와 동시에 거주지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세대가 분리되어야 단독가구로 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원룸이나 다세대와 같이 출입구와 생활공간이 아예 다르다면 실거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공과금 명세서 등도 각각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  단독가구 세대분리  

 

부모님은 대전에 살고 계시고 급여를 받으시고 자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서울 거주지에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이때는 부모님 / 자녀 단독가구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  행정적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동시에 실제주소도 다른 거주지여야 단독가구로 각각 분류 됩니다. 

 

단독가구 판단 일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해의 마지막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번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고하려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판단합니다.  

 

2025.04.25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정리

매년마다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

info.wealth-info.kr

 

 

2025.04.24 - [분류 전체보기] -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격대상 개인사업자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격대상 개인사업자

소득이 적은 근로자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상승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도 생활비에 허덕이는

info.wealth-info.kr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70세 미만 직계존속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가족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재산가액 2억 4천 미만 이어야한다. 1억7천 - 2억 4천 사이라면 장려금 기준의 50% 만 지급한다. 1억 7천 미만 일 경우는 100% 지급 받는다.
근로장려금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전년도 12월 31일자로 확인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세대분리와 거주지가 달라야 단독가구 로 인정한다. 근로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70세 미만이라면 단독가구가 아닌 것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요건 재산 소득요건 도 확인해야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받는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요건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반응형